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1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4>
②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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