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5조 (심리기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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