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4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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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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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