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6조 (회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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