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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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간사 및 서기제6조 · 회의의 구성제7조 · 회의의 통지제8조 · 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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