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5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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