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0조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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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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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