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3조 (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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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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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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