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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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1.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가.판사ㆍ검사ㆍ변호사
나.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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