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의2조 (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1.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가.판사ㆍ검사ㆍ변호사
나.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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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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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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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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