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시장가치기준 원칙
- 제6조 · 현황기준 원칙
- 제7조 ·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제8조 · 감정평가의 절차
- 제9조 · 기본적 사항의 확정
- 제10조 · 대상물건의 확인
- 제11조 · 감정평가방식
- 제12조 ·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제13조 · 감정평가서 작성
- 제14조 · 토지의 감정평가
- 제15조 · 건물의 감정평가
- 제16조 ·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제17조 · 산림의 감정평가
- 제18조 · 과수원의 감정평가
- 제19조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제20조 ·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제21조 · 동산의 감정평가
-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 제23조 ·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 제24조 ·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 제25조 ·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 제26조 ·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 제27조 ·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 제28조 ·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의2조 ·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