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4. 제4조 · 적용범위
  5. 제5조 · 시장가치기준 원칙
  6. 제6조 · 현황기준 원칙
  7. 제7조 ·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8. 제8조 · 감정평가의 절차
  9. 제9조 · 기본적 사항의 확정
  10. 제10조 · 대상물건의 확인
  11. 제11조 · 감정평가방식
  12. 제12조 ·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13. 제13조 · 감정평가서 작성
  14. 제14조 · 토지의 감정평가
  15. 제15조 · 건물의 감정평가
  16. 제16조 ·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17. 제17조 · 산림의 감정평가
  18. 제18조 · 과수원의 감정평가
  19. 제19조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20. 제20조 ·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21. 제21조 · 동산의 감정평가
  22.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23. 제23조 ·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24. 제24조 ·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25. 제25조 ·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26. 제26조 ·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27. 제27조 ·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28. 제28조 ·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13의2조 ·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