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전자서명법전자문서로감정평가서위조ㆍ변조ㆍ훼손감정평가법인등진본성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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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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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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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