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건축사 자격증 사본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윤리선언서
3.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을 해야 한다. <개정 2020.6.9>
③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과 제3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