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신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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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대표자가 2명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면 두 대표자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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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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