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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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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