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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26, 2024.1.1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4.9.26>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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