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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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방인공지능정책과ㆍ국방데이터정책과ㆍ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 정책ㆍ전략의 수립ㆍ시행
2.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
3.국방분야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발전
4.국방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업의 계획ㆍ조정ㆍ관리
5.국방분야 인공지능 인재양성 업무
6.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협의체 운영 업무
7.국방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8.국방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ㆍ발전에 관한 업무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인공지능 관련 사항
④국방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분야 데이터 전략ㆍ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2.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3.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4.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5.국방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6.국방분야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ㆍ조정
7.국방분야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
8.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국방데이터 공유ㆍ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11.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12.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⑤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2.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성과점검ㆍ관리
3.국방 드론ㆍ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4.계열화ㆍ모듈화 기반 무인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
5.드론ㆍ로봇 분야 민ㆍ군 협력사업 기획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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