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군내 인권실태의 점검 및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구제
3.군내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4.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5.군내 인권상담 및 인권지키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군 인권교육 컨텐츠의 개발ㆍ관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ㆍ평가
8.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 협조
9.장병인권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ㆍ지원
10.주요 군과거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장병인권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국방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ㆍ점검
2.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총괄 및 개선
5.국방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DB구축 및 분석
6.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시행
8.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ㆍ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2.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4.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5.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6.군기강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ㆍ감독
⑥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의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ㆍ개선
3.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성인지ㆍ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양성평등정책 및 성인지 교육 관련 대ㆍ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6.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⑦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1.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존속기한: 2029년 8월 14일) | 총계 | 21 일반직 계 | 21 고위공무원단 | 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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