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고용정책기본법시행계획제출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용정책심의회제11의2조고용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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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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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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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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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