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성희롱직장예방금지예방지침징계제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