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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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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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반출ㆍ반입 계획서
2.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대금결제 방법
3.반출ㆍ반입 유효기간
4.반출ㆍ반입 승인 조건
③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2.19>
1.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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