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인의 경우.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만제곱미터밭ㆍ과수원농지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인의 경우
가.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논: 30만제곱미터
다.초지: 30만제곱미터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논: 50만제곱미터
다.초지: 50만제곱미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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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인의 경우.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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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