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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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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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회원 관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ᆞ…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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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전업농업인의 육성제3조 ·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제4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5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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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