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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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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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
4. 관련 별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회원 관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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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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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