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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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③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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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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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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