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1.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임업 분야
가.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삭제 <2015.12.23>
②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