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ㆍ농촌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기후영향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기후ㆍ생태ㆍ농업ㆍ임업ㆍ농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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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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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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