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②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1.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업인
③삭제 <2015.12.23>
④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