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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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6, 2015.12.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③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④삭제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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