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4.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3.「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1.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3.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