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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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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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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