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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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8. 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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