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부가차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부가차로미터곡선반지름이제8의2조사업부지와사정이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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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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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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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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