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매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22.1.21>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