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매수절차)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