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공원시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도시공원군수공원조성계획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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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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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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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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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도시공원등을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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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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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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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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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80조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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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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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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