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가치평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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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6 · (문화상품, 문화기술)가치평가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개정 2014.6.19> [ ]문화상품 | 가치평가신청서 [ ]문화기술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명 칭 | 신청자 | 법인명 | 주소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문화상품 [ ]문화기술 | 내용(요약)…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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