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