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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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개정 2014.6.19>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업 체 | 명 칭 (홈페이지: )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팩스 총자산(자본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개정 2015.12.31.>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기 업 | 명 칭 (홈페이지 : )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성 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한자 : ) | 생년월일 주 소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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