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1.창작사업 개요서
2.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창작시설 명세서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6.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창작사업 개요서
2.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창작시설 명세서
4.회사 조직도
5.사업자등록증 사본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