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1.창작사업 개요서
2.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창작시설 명세서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6.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창작사업 개요서
2.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창작시설 명세서
4.회사 조직도
5.사업자등록증 사본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