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