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1.삭제<2021.6.8>
2.삭제<2021.6.8>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