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민원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민원실의 운영행정기관민원실운영시간민원인민원단축ㆍ연장ㆍ변경할단축ㆍ연장ㆍ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접수ㆍ처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ㆍ연장ㆍ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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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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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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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