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의2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할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5.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등의 보증금액에서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착수금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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