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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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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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3.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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