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3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조문 요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대상지역제7의3조포함되어야산업환경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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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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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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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