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3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조문 요약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공인노무사법공인회계사법국가기술자격법변리사법변호사법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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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1.「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8.「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②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③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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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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