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재처분위반행위추가로단계행정안전부장관세부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0.25>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1.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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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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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