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의3조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5만원 이내.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만원이내축의ㆍ부의금품의례적인음식물답례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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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5만원 이내
2.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 3만원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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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5만원 이내.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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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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