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의2조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금고자금신용공제대표이사행정안전부장관자기자본중앙회출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2.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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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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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