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3-19 공포2024-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3-19 | 2024-03-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하천 지정 고시 등
- 제3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제5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공고
- 제7조 · 소하천대장
- 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 제9조 ·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 제10조 · 점용 등의 허가 절차
- 제11조 ·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12조 · 점용신고서 등
- 제13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제14조 ·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 제15조 ·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 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관리
- 제17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 제18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 제2의2조 ·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 제2의3조 · 소하천 관리기준
- 제2의4조 ·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 제3의2조 · 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 제11의2조 · 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 제13의2조 · 점용물 등의 관리 등
- 제15의2조 · 토지출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