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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하천 지정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8>

별지 제2호서식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하천 지정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8>
    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

별지 제3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

별지 제4호서식

소하천 실태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

별지 제5호서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별지 제6호서식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행계획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소하천 현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하천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제7조(소하천대장) 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별지 제10호서식

소하천 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하천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제7조(소하천대장) 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 제10조 · 점용 등의 허가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별지 제12호서식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 제10조 · 점용 등의 허가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 제12조 · 점용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점용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준공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9.8, 2020.6.1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별지 제16호서식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점용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점용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별지 제19호서식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별지 제20호서식

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