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행위승인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행위승인 신청서 등당해지역영향저감대책제8의2조행위승인환경현황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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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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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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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