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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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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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용도 | 매입 자격기준 | 비고 1. 국가기관용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 2.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품 개발용 | 가.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나.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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